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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 정보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2025.02.18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채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채증명서란?

 

– 개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금융사에 

채무 잔액을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1. 요청자에 따른 발급방법

 

1) 본인 직접 발급

– 신분증 지참 후 금융사 방문 또는 전화로 요청(직접 수령 또는 팩스).

– 매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위임 발급

– 필요 서류: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주의사항: 일부 채권사는 대리인 발급이 불가해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며, 

통신사(예: KT)등은 대리인이 가더라도 

본인 확인 전화를 거쳐야 합니다.

 

2. 채무 종류별 확인 사항

 

1) 보증채무: 주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필요.

 

2) 사업용채무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필요.

– 법인: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필요.

 

3) 지점 확인 채무: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해당 지점 확인 필요.

 

4) 보험사채무: 신용대출은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보험약관대출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팁

부채증명서 발급은 채권사별 조건이 까다롭고 변수가 많아,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회생·파산 절차와 함께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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