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변호사, 이별 후 사과 메시지, 모두 스토킹일까…구성요건 따져봐야
이별이나 관계 단절 이후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는 당황한 나머지 연락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는 단순히 연락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글·말·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 여부 자체보다 연락의 내용과 횟수, 경위, 상대방의 반응, 당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로 거론된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별 후 사과나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반대로 협박이나 압박의 성격을 띠는 연락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결별 직후 사과나 오해 해소를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연락의 내용, 횟수,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거나 일정한 대화가 이어진 정황이 있다면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사실관계상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 전후 상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연락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고소인의 진술과 연락 경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 역시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과 당시 상황, 상대방의 반응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실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도 결별 후 연락이 문제 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연락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반응, 관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토킹처벌법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추가 연락이 사건의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경철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 연락 경위와 대화 내용, 전후 사정을 충분히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만큼 개별 사안에 대한 신중한 법률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별 후 연락이나 사과 메시지, 관계 정리를 위한 대화 시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 CBC뉴스 | 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