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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 정보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이 가능할까요?
2025.07.04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대중적으로 더 잘 알려진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 센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피하는 이유는
통장을 사용하면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현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취업할 경우,
회사는 세금 및 행정 편의상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1. 압류 시 대응책
1) 최저생계비 보호
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은 보통 계좌 전체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집행법상 월급의 2분의 1 또는
법정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만큼의 돈을
정상적으로 인출하여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시 대응책
– 개인회생 제도
채무를 정리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할 때
사용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거나 중지되어
은행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비교 및 선택
범위변경신청
– 당장 최소한의 생계비(185만 원)는 꺼내 쓸 수 있지만,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 요건만 충족한다면
빚을 정리하고
금융 거래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으므로
훨씬 효과적입니다.